청구방법 및 청구서류

 

 

 

  • 창구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상해/질병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더 빠르게 보험금지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사고(진단)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하며, 청구보험금 300만원 초과건은 심사과정에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  • 제출서류는 스캔, 서류이미지 등 파일로 간편하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한화실비보험 보험금 청구 기준

 

한화실비보험 보험금 지급절차

 

  • 고객상담센터(1566-8000) 상담원을 통해 보험금 청구할 내용을 접수하고 홈페이지(PC), 모바일(APP, WEB)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한화실비보험 전화우편방문 청구 절차
  •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(2장), 진료 받은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(원본 발송)
    • 접수처 : (04386)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35 태승빌딩 4층 한화손해보험 장기보험접수팀
  • 필요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객센터로 방문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  • 필수서류
    • 보험금 청구서,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(반드시 작성),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
  •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, 친권자의 통장 사본(사전 미등록 계좌), 신분증 사본
    • 이혼등 기타 사유로 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경우: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(친권확인서류)
  • 대리인 청구 및청구보험금위임할 경우
    • 위임장(원 수익자 인감 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),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(인감 날인시)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(자필 서명시), 위임 받은자의 통장사본(사전 미등록 계좌), 신분증 사본,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  • (택1) 수술확인서 또는 진단서 등
  • 각종 검사결과지 (예시 : 심초음파, 심전도, 관상동맥조영술, 근효소검사 결과지 등)
  • (택1) 입퇴원 확인서 또는 진단서(진단명, 한국질병분류코드, 입원기간 필수 기재)
  •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(카드전표 처리불가)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• 공통서류
    • 외래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 (카드전표 처리불가)
    • 비급여 금액 발생시 진료비 세부내역서
    •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(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)
     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심사 서류 요구 가능
  • 3만원 이하(청구금액기준)
    • 공통서류(단,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)
  • 3만원 초과(청구금액기준)
    • 공통서류
    • (택1) 처방전, 진료차트(초진차트 포함), 통원확인서 또는 소견서, 진단서 (한국질병분류코드 필수 기재)
  • (택1) 입퇴원확인서 또는 진단서 (진단명, 한국질병분류코드, 입원기간 필수 기재)
  • (택1) 입퇴원확인서 또는 진단서(진단명, 한국질병분류코드, 입원기간이 모두 기재된 서류)
  • (택1) 진단서 또는 진료확인서(확정진단명,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재된 서류)
  • 진단서(확정진단명, 한국질병분류코드,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)